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48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8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서울대 입구 방면에서 봉천 고개 방면으로 B 윙 고 100 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42세) 이 D 코란도 투리 즈 모 12 인 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뒤를 잡아 세우자 다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악 구청 및 관악 프 라자 CCTV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