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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9 2019고합7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환청, 음성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20. 11: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 베란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자신에게 물이 튀겼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 차량 지붕을 수리비 약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12: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집 밖으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베란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cm가량의 쇠막대기(유모차 손잡이)를 들고 나와 “이 새끼들아 왜 찾아 왔냐”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 쇠막대기로 경위 H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 3회 가량 때려 경위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쇠막대기로 경위 I의 좌측팔과 어깨 부위를 5, 6회 가량 내리치고, 무릎으로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경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경위 H, 경위 I을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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