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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07:2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3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E(29세)에게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E이 감추어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21: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날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건으로 임시숙소에서 머무르다

귀가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아들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화분의 흙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에 축구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마기(총 길이 36cm x 두께 1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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