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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2 2014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2:20경 속초시 B빌딩 203호(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E가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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