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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8: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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