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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후260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11.1.(141),2285]
판시사항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MAT' 부분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AQUATEINT MAT"와 인용상표 "MAT" 및 "MATT"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의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MAT" 및 "MATT"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원고,피상고인

바이오덤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9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 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라미화장품 주식회사,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어리스,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쥬리아, 태웅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슈라화장품, 주식회사 에바스, 애경산업 주식회사,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등 우리 나라 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까지의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mat'와 그의 한글표기인 '매트'가 화장품과 관련하여 '반들거리지 않은,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화장품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구독하는 각종 여성용 생활잡지나 화장품 관련 잡지 및 신문 등에 "매트타입의 화장품"의 광고 및 "매트한 화장(메이크업)"에 대한 기사나 설명이 지속적으로 실렸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1(등록번호 1 생략) "MAT" 및 인용상표 2(등록번호 2 생략) "MATT" 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및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3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MAT' 부분의 식별력을 부정하여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의 효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MAT' 부분이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결과일 뿐,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거절사정불복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상고이유 중의 각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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