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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2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부분은 피고인에게 감금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및 죄수판단 가) 검사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I, O에 대한 상습 폭행 및 상습 감금, 피해자 L, M, N에 대한 각 상습 상해 및 상습 감금, 피해자 B에 대한 상습 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조항은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4조, 제260조의 상습폭행죄, 형법 제279조, 제276조의 상습감금죄 및 형법 제264조, 제257조의 상습상해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만 1년 내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띤 처벌규정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97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0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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