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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O에 대한 각 상습 폭행 및 상습 감금, 피해자 L, M, N에 대한 각 상습 상해 및 상습 감금, 피해자 B에 대한 상습 폭행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각 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② 이 사건 조항은 특별한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은 채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의 상습 폭행죄, 형법 제 279 조, 제 276조의 상습 감금죄 및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의 상습 상해죄와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만 1년 내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띤 처벌규정이 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구속 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③ 상습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상습 폭행) 죄가 아닌 형법상 상습 폭행죄를, 상습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상습 상해) 죄가 아닌 형법상 상습 상해죄를 각 적용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고, 상습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상습 감금) 죄가 아닌 형법상 상습 감금죄를 적용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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