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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6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21:45 경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E 등 6명에게 18,000원 상당의 맥주 6 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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