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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3.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 맥주 2 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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