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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33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7.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4. 11. 27.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서의 교환대상란에는 원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목욕탕 토지 및 건물과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란에는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E 및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승계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04. 12. 3. 원고에게 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4. 12. 21. 원고의 남편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제89206호)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9. 1. 30.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흥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다른 사항도 모두 그 기재된 대로 이행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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