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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332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 C와 원고는 2004. 11. 27.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서의 교환대상란에는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D 목욕탕 토지 및 건물과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란에는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F 및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분 전부를 C에게 승계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 12. 3. C에게 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4. 12. 21. C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제89206호)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9. 1. 30.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의 처 C에게 교환가액의 차액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4. 12. 21.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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