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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5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유한회사 B에 1999. 8. 19. 230,000,000원, 1999. 8. 31. 58,000,000원 합계 28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유한회사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국민은행은 위 유한회사 B에 대한 채권 중 잔여 원리금채권 86,624,404원(원금 37,612,519원 이자 49,011,885원)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 200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9411 양수금 사건에서 양수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일부청구에 의하여 ‘유한회사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판결이 유한회사 B 및 피고에 대하여 2006. 5.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6.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 내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

먼저 변제 항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제 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판결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또한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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