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892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4. 주식회사 에이앤오 인터내셔날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이율 98.55%, 지연손해금율 127.75%, 대출기한 2007. 3. 4.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이앤오 인터내셔날은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04. 4. 1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892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4. 3. 24.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4.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위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변제를 약속하였는데 이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후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출금 채권은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위 지급명령 신청이 2014. 2. 25.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늦어도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7. 3. 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