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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01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원고는 C로부터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다.

나. C의 상속 C의 아버지인 망 D은 피고 은행에 예금(① 계좌번호 E 예금, ② 계좌번호 F 예금, ③ 계좌번호 G 예금,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11. 11. 7. 사망하였다.

C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 D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상속하였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ㆍ기여분 등이 다투어짐에 따라 2012. 1. 2.부터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이 진행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던 중 C은 2013. 5. 8.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② 계좌번호 F 예금)에 관하여 C이 상속인으로 가지는 상속지분 내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2억 5,000만 원의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은행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은행의 공탁 피고 은행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5093호로,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과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 중 C의 상속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C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집행공탁을 함께 하여, 이 사건 예금인 5,005,328,656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마.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2017. 5. 23. 서울고등법원 2016브9, 10, 11호로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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