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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110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의 상속 A의 아버지인 망 B은 2011. 11. 7.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예금(① 계좌번호 F 예금, ② 계좌번호 D 예금, ③ 계좌번호 E 예금)을 보유하다가 사망하였다.

A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 B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상속하였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ㆍ기여분 등이 다투어짐에 따라 2012. 1. 2.부터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이 진행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던 중 A은 2013. 4. 23.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A이 상속인으로 가지는 상속지분 내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3억 원의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은행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은행의 공탁 피고 은행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5093호로, 이 사건 예금인 5,005,328,656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망 B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망 B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과 A의 채권자들(G, H, I)이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 중 A의 상속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A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집행공탁을 함께 한 것이다.

A의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때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 은행에 통지된 후이지만, 피고 은행은 피공탁자에 원고를 포함하지 않았다. 라.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2017. 5. 23. 서울고등법원 2016브9, 10, 11호로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진 가운데 분할방법으로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 이후 ① 계좌번호 F 예금에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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