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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14:10경 원주시 인동에 있는 홈런안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강제화사거리 쪽에서 원주KBS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시각장애 4급, 3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6주 진단의 상해,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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