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08 2013고정2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4. 09: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광고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효성 50cc 무등록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