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정7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관할 당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주인 피고인은 2014. 7. 11. 시흥시 C 소재 자신의 소유 토지 면적 1,330㎡에 건축면적 66㎡ 의 근린 생활시설 (1 층, 사무소) 을 시흥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공사 시공자인 D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관할 당국에 공사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9. 경 위 토지에 3 층 건축물에 건축면적 1 층 196.2㎡( 주차 장), 2 층 면적 176.67㎡( 휴게 용), 3 층 면적 약 66㎡( 근린 생활시설) 의 설계 도서를 만들어서 공사에 착수하는 등 건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관할 당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토지( 임 야) 대장 C 번지

1.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시흥시 C 번지),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 통지 (A) 시흥시 C 번지, 경기도 시흥시 C 번지 재축공사, 건물 배치도 등, F이 G에게 이메일 보낸 시흥시 C 번지 실측 현황도, F이 G에게 이메일 보낸 시흥시 C 번지 정지 계획도 등 8가지 첨부자료

1. 사진 (C 번지 건축상황 및 주변사진 촬영), 항공 측량사진 등, C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변경허가 미 취득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