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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892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수리비 1,13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00:50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 1가 20에 있는 영도 경찰서 후문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출입 통제용 문을 열고 피해자 영도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영도 경찰서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 랜 져 승용차의 차량 앞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벽돌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위 차량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1,130,0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는데 다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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