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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6. 01:45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201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환경 미화원 휴게실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풍기를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부수고, 창문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G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 손괴사진

1.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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