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 10:5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양 평공사 관리의 ‘C ’에 이르러 그 곳 철망 벽을 넘어 위 처리장 내부에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가로등 제어기의 유리 판넬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막대기로 깨트려 수리비 469,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3. 12:5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 평 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려 하자 “ 곤충이 달려든다.
나를 해치려고 한다.
” 고 혼잣말을 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책상 위에 올라가 뛰어다니며 소란을 부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LED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모니터의 화면이 분리되게 하는 등 수리비 24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23:2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 자인 부친 G(81 세) 의 집에서 밤 늦은 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하고 자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및 체포사진
1. H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