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7. 6. 17.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2.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희망퇴직신청서(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같은 날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 피고로부터 퇴직금 27,794,064원, 퇴직위로금 54,226,282원, 가산퇴직금 16,945,713원, 연차수당 1,381,129원 등 합계 100,347,188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의 존재 원고는 자신의 퇴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 위 퇴직은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에는 ‘상기 본인은 금번 회사의 희망퇴직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후 근로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한 권리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퇴직사유의 존부 또는 퇴직금 등 퇴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