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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4510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5. 16. 피고가 운영하는 워커힐 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14. 희망퇴직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희망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269,699,275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별도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61,507,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부터 2017. 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야근수당 26,180,668원, 연장수당 20,733,129원, 공휴수당 10,045,249원과 각종 수당이 늘어남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15,281,578원 합계 72,240,6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희망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제소합의 여부 을 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희망퇴직에 즈음하여 2017. 6. 12.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열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공평과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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