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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3683
위로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희망퇴직 정책에 따라 2014. 3. 7. 퇴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외에도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희망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로부터 위 3개월분 퇴직위로금에 7개월분 추가 퇴직위로금을 더한 합계 10개월분 퇴직위로금 28,348,1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개월분 추가 퇴직위로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지급한 10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외에도 2개월분의 퇴직위로금 5,669,626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B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어차피 한 개월치 내가 약속한 것도 지금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B이 ‘내가 최대한 해보는데 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B이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로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었던 C, D, E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희망퇴직서에 명시된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외에 추가로 3개월 내지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각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12개월'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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