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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207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중 스포츠종목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년 3월경까지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C은 2017. 12.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C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8년 3월경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퇴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와 C은 퇴직위로금에 대한 논의 끝에 통상임금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105,000,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정하였다.

상기 본인은 금번 희망퇴직원을 제출함에 있어 퇴직위로금 수령 및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와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1억 500만 원을 2018. 4. 30.까지 원고의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피고의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의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후라도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퇴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퇴직임을 재차 인정합니다. 라.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사무처장이었던 D으로부터 퇴직위로금 합의서 양식(갑 제1호증), 희망퇴직원 양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아 공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책, 날짜를 기입한 다음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퇴직위로금 합의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8년 6월경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6개월분인 26,250,00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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