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54418
퇴직위로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보험영업, 보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피고 회사에서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한 사실, 원고들은 희망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산정한 퇴직위로금(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본봉, 직위 또는 직책수당), 중식대,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을 합산한 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퇴직위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아온 임금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위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위로금과 기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차액인 별지 청구금액합계 표 각 원고별 퇴직위로금 미지급차액 항목 기재 추가 퇴직위로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희망퇴직 당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위로금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중식대, 제수당으로 하는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