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6. 4. 27.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1,400만 원으로 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D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는데, 피고는 신규임차인의 점포 임차 용도가 약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