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SKT, KT, LGU 등 통신사는 2012. 5. 경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 당 약 40만 원의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 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 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경 위와 같은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 의뢰 자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 장려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소위 ‘ 휴대전화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총책 C, 텔 레 마케 터 관리자 D, 텔 레 마케 터 E, F, G, H, I, 개통 담당자 J, K 등과 함께, 텔 레 마케 터들이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면, D가 이를 취합하여 J에게 넘겨주고, J은 위 희망자들을 상대로 개통 녹취를 한 후 위 서류를 K에게 전달하면 K이 휴대전화 개통 처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아 중간 관리 자인 피고인과 총책인 C 등이 이중 한 대당 25만 원을 대출 의뢰 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개통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은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 경 서울 성동구 L 빌딩 503호, 505호 소재 C 운영의 ‘M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인 N에게 ‘ 이자는 연 30% 로 휴대전화 1대 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담보물이 필요하니 의뢰 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관하다가 3개월 후에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