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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니퍼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 피해자 E’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목에 금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 목걸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 주변을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금 목걸이 (24K, 25 돈 )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수사/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촬영/ 금 목걸이 소유자 확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증 제 1호( 자전거) 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목에 걸린 금 목걸이를 절단하고 절취한 것은 이른바 ‘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반 절도 보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도 중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으로 4회( 징역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회수된 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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