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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5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백화점’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7. 3. 24. 14:20 경 포항시 북구 G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침을 맞아 볼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풀었으며, D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및 이동 경로 상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J CCTV 동영상 CD 및 갭 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전당 표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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