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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4 2012고정8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D, E, F, G, H은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I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로 선출이 되어 분양회사인 I 아파트와 분양전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아파트 임차 입주민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4. 19:00경 익산시 I 임대아파트 노인정 내 임차인 총회 설명회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분양회사인 I 주택에서 금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등 입주민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양 찬반투표는 무효다. 그리고 현 임차인 대표들이 I 측으로부터 집 2-3채를 받기로 했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 제시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이가 제출하는 프린트물 첨부)

1. 카페 프린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범행의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 1,000,000원은 결코 무겁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비록 이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무익하게 항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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