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D, E, F, G, H은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I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로 선출이 되어 분양회사인 I 아파트와 분양전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아파트 임차 입주민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4. 19:00경 익산시 I 임대아파트 노인정 내 임차인 총회 설명회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분양회사인 I 주택에서 금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등 입주민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양 찬반투표는 무효다. 그리고 현 임차인 대표들이 I 측으로부터 집 2-3채를 받기로 했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 제시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이가 제출하는 프린트물 첨부)
1. 카페 프린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범행의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 1,000,000원은 결코 무겁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비록 이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무익하게 항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