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B는 사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LH 공사, 시청 등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인맥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및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입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증금과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를 못하게 되면 받은 보증금과 경비를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경 B가 관리하던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56만 원,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I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 2016. 7. 8. 경 B가 관리하던
J 명의의 I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