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2. 11.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사실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D에게 “아, 그거 알고 있나 C이가 본인 퇴직금만 챙겨주면 다른 사람들 거는 안줘도 되게끔 한다고 B 스탭들한테 이야기한 거, D야 평생을 두고 따를 사람을 따르길 바란다. 누가 자기가 아끼는 후배한테 월 이자 20% 연 이자로 하면 240%의 고리대금 놀이를 하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2.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6층에서 ‘B’ 회사의 점장 F, G, H, I, J 등이 참석한 점장회의를 하던 중 “C은 공금 횡령하고, 고객들 사문서 위조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 이자놀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했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2017. 12. 11.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D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 '월 이자 20%, 연 이자로 하면 24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