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후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당시에도 형 행세를 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함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 L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 회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매체의 유통성 ㆍ 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악의적 행태로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