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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2. 12. 10. 03: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소재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그 직전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에는 그곳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고, C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 1점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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