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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4: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에 있는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B(38세)가 찾아와 피고인이 가져가지도 않은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오른쪽 볼 부위가 찢어지고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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