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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6고단12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은 2016. 3. 19. 20:00 경 원주시 D에 위치한 원주시 관리의 여자 공중 화장실에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침입하였다.

나. 2016. 3. 19.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0 경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E(45 세) 가 “ 너 왜 자꾸 여기 와서 어울리냐.

”라고 훈계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이미 다른 사건으로 다쳐 봉합한 부위에서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다.

2016. 5. 19. 상해 피고인 A은 2016. 5. 19. 11:1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B(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앞니를 탈구케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6. 6. 25. 14:1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문화센터 1 층 어울림마당에서,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47 세 )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새끼 일어나. ”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K( 여, 42세) 이 H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19. 20:00 경 원주시 D에 위치한 원주시 관리의 여자 공중 화장실에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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