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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8: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고인이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7세)에게 ‘막걸리 한잔 마셔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아아~’라며 이상한 괴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2-3회 짓밟아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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