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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18가합108123 (1)
약정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28,000,000원, 피고 D, E은 각 58,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G은 2010년경부터 ‘H’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2015. 4.경부터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2017. 2.경 ‘J’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각 시행하여 왔다.

나. 원고 A의 투자와 피고 C, D, E의 확인서 작성 1) 원고 A는 2017. 5. 17.경 G과, G이 시행하는 ‘J’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2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1 투자약정에 따라 G에게 2017. 5. 17.경 60,000,000원, 같은 달 25.경 6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투자금 납부방법 ① 투자금 120,000,000원은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A가 G의 계좌로 입금,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 수익금 및 지급시기 ① G은 원고 A에게 부동산(상가)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 54,000,000원의 수익을 지급한다. ②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시기는 본 부동산 소재지의 상가에 대하여 준공이 완료 되고 완료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는 2018. 8. 25.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을 명시할 때에는 지급일을 우선순위로 한다. 2) G은 이 사건 1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원리금 지급 무렵인 2018. 8.경 원고 A와 위 투자원리금 174,000,000원(= 투자금 120,000,000원 수익금 54,000,000원)을 2018. 9.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8. 9. 10.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투자원리금 17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G의 직원이던 피고 C, D, E은 2018. 9.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투자금 및 이익금 지급기한 연장 없음 확인서 / 책임서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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