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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18가합107571 (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L은 2010년경부터 ‘N’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M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U, V, W 등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X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Y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Z‘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피고들 및 AA과 Y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각 투자를 하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어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이 각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L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Z’ 를 운영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Z’를 운영한다고 오인하여 각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공동하여 위 각 투자원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3, 6,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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