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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8가합108123
약정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9.21.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의,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2017. 5. 17.경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D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금 120,000,000원, 투자수익금 174,000,000원, 투자수익금의 반환시기 2018. 8. 25.로 각 정하여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17.경 60,000,000원, 같은 달 25.경 60,000,000원의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9. 13.경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E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금 100,000,000원, 투자수익금 130,000,000원, 투자수익금의 반환시기 2018. 11. 25.로 각 정하여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7. 9. 13.경 10,000,000원, 같은 달 24.경 90,000,000원의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금 144,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반환시기 이후인 2018.9.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반환시기 다음날인 2018.11.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8.까지는 연 5%의,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인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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