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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4. 10. 8.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E 1 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원룸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가명, 당시 16세) 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당시 13세) 을 위 원룸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면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망을 시도하는 피해자들을 각목 등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23:00 경까지 약 35일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감시가 허술 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갔다는 이유 등으로 2~3 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 하여금 침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m 20cm, 두께 5cmx5cm )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2014. 10. 하순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원룸 방세와 담배 값, PC 방 이용대금 등 생활비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버스 비 등이 없으니 달라고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 와라. ”라고 말하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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