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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즐 톡’, ‘ 앙 톡’, ‘ 신 톡’ 등으로 성매매를 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이나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곳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대포 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어플들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8. 1. 25. 22: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301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기다리는 피해자 G(38 세) 가 “ 먼저 여성을 보여주지 않으니 돈을 못 주겠다, 그냥 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가슴 부위의 문신을 보여주며 “ 나는 이런 문신이 있을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 데 왜 우리 시스템을 바 꿀려 고 그러냐,

당신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게 뭐냐

” 는 취지로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도 옆에서 위세를 부리면서 “ 일산에 다른 손님 건이 1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취소가 될 것 같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선생님 같은 사람이 진상 손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위세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17. 22:29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로 유인된 피해자 J(31 세) 이 미리 들어가 있던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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