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상 화폐 채굴 기를 판매하는 ㈜D 과 가상 화폐 채굴 기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 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C는 위 ㈜D 의 총괄이사로 채굴기 구매자들을 모집해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채굴기 구매자들의 구입 량에 비해 적은 양의 채굴 기만 구입하고, 구매자들이 지급한 채 굴기 대금으로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돌려 막 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 ㈜D 등에서 피해자 G 등 피해자들에게 “ 채굴 기를 구입하여 위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 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 35개월 동안 채굴된 가상 화폐의 60%를 주겠다.
구입한 채굴 기는 이름표를 붙여 홍천에 있는 공장에서 위탁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구입 량에 비해 적은 양의 채굴 기만 구입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채굴기 1대의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특정된 1대의 채굴 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채 굴기 대금으로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돌려 막기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실제 채굴 기에서 채굴한 가상 화폐만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7. 8. 2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9회에 걸쳐 합계 12,961,002,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