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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단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7. 21:1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03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전처인 D를 만나러 갔다가 전처와 혼인한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3.5cm, 총 길이: 35.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 뒷 유리 등을 수 회 내려찍고 발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091,1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부엌칼 사진, 돌 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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