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6구합6685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6. 1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8. 6. 25.자 참고서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