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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7670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26.경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액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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