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54197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