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8088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15.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